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체류 3년 연장…부모는 통합교육 들어야

연합뉴스 2025-03-21 00:00:13

미성년 형제자매도 체류자격 동시 부여…법무부 "사회통합 정책 지속 추진"

법무부 청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미등록 이주 아동과 그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 대책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교육부, 인권 단체 등의 의견을 검토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머무르며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아동과 그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2021년 4월 19일 최초 시행 당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2022년 2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해 입국한 아동도 대상에 포함했다. 또 국내 체류 기간 요건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법무부는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부터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G-1)을 동시에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해당 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양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진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내 성장 기반을 둔 외국인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오는 21일 기존 방안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은 아동들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