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18년 만에 3차 개혁

연합뉴스 2025-03-20 21:00: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국민연금은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보완해 1988년부터 시행됐다. 도입 10년 만이던 김대중 정부 당시 1차 개혁이 이뤄졌고, 이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2차로 개혁됐다.

국민연금은 이후 정부에서 번번이 개혁에 실패했다가 이번 정부 들어 약 2년 반 만에 극적으로 개혁안이 타결됐다.

2007년 개혁 과정 당시 보건복지부의 홍보물

다음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연혁

▲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 공포

▲ 1988년 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보험료율 3%·소득대체율 70%)

▲ 1992년 1월 사업장 적용 범위 확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1993년 1월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율 조정(3→6%),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 1995년 7월 농어업인 및 군지역 자영자에 대한 당연적용 확대

▲ 1998년 1월 1차 국민연금 개혁(보험료율 6→9%·소득대체율 70→60% 조정, 수급연령 60→65세, 매 5년 재정계산제 도입)

▲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 등에 대한 당연적용 확대

▲ 2003년 7월 사업장 적용 범위 1단계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법인·전문직 종사업장)

▲ 2006년 1월 사업장 적용 범위 확대 완료(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소득대체율 60→50% 즉시 인하 후 2028년까지 40%로 인하, 기초노령연금 도입)

▲ 2008년 1월 완전노령연금(가입 기간 20년 이상) 지급 개시

▲ 2009년 8월 국민연금과 4개 직역연금 가입 기간 연계사업 시행

▲ 2014년 7월 기초연금 지급 개시

▲ 2016년 8월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업크레디트 시행

▲ 2023년 12월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1천조원 돌파

▲ 2024년 4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제안

▲ 2024년 9월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

▲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