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세대 양보안 모두 빠져" "임시변통"…與의원 절반 넘게 찬성안해
노동계 출신 野의원들, 당초 대비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에 반발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오규진 기자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기권했다.
여당에서는 30대 김용태·김재섭·우재준·조지연 의원과 40대 정희용·진종오 의원 등을 중심으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60대인 윤상현·김도읍·박대출 의원 등도 동참했다. 나경원·안철수·한기호 의원 등은 기권했다.
우재준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자동조정장치 등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안들은 모두 빠졌다"며 "민주당의 몽니로 변경된 오늘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은 "이번 합의는 민주당의 고집으로 43%의 소득대체율이라는 커다란 짐을 미래세대에 지웠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도 "젊은 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기성세대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연금 개혁 합의안에 반대한다"며 "86세대의 표만 보며 미래세대로부터 희망을 빼앗고 있는 민주당의 압박에 정부와 우리 당이 굴복했지만 저까지 거기에 동참할 순 없다"고 적었다.
여당의 경우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졌다.
야당에서는 청년과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주로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미래세대인 청년층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취지와, 소득대체율을 당초 주장보다 낮춰 합의함으로써 노후 소득 보장이 약해졌다는 취지로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등 3명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고, 김동아·김한규·민홍철·모경종·박홍배 의원 등이 기권했다. 전용기·김동아·모경종 의원은 30대, 이소영·장철민 의원은 40대다.
장 의원은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임시변통은 되겠지만 국민연금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는 해결되지 않고 조금 더 어린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뿐"이라고 적었다.
한국노총 출신인 박홍배 의원은 기권했고, 민주노총 출신인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은 반대했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1대 국회 막바지 시민공론화에서 뜻을 모았던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에서 많이 벗어나 시민들의 실망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 위원장을 지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번 개혁안은) 여전히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고 완전하지도 않다.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이 방법밖에 없다"며 향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대인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폰지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출신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내야 할 보험료는 대폭 인상하고 받는 연금은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공적 연금은 저연금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커졌다"며 "거대 양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국민들의 요구를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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