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압수수색, 기다리던 절차…조속한 시일 내 조사 희망"

연합뉴스 2025-03-20 19:00:11

검찰 압수수색 뒤 직접 입장 밝혀…"떳떳하게 처신" 휴대전화 8대 모두 제출

"명태균 여론조사업체는 무자격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성립될 수 없고 사기"

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발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이뤄진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기다리던 바였다.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시청 본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취재진과 만나 "어차피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가서 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6시께까지 7시간 넘게 진행됐다.

한남동 시장 공관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두 곳의 압수수색은 오후 2시를 전후해 종료됐다.

오 시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거에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8대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제 (전화)번호는 하나다. 그간 십수 년에 걸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투명하게, 떳떳하게 처신하겠다는 저 자신의 약속으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로부터 소환 일정을 통보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조속한 시일 내 조사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오 시장은 "저희 입장에서 오늘 꼭 밝힐 사안이 있다"면서 "명태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 업체가 무자격 불법업체였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 불법업체는 공표, 미공표 여부를 불문하고 (여론조사를) 할 자격이 없다"며 "그곳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김한정씨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고 해도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셈이라는 사실이 어제 밝혀져 이 점을 수사기관에 알려드렸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또 "그동안 명태균과 변호인이 저와 김한정, 명태균이 삼자대면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그런 이야기를 명태균이 한 적이 없단 사실을 명태균과 그 변호인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주장이 여러 차례 보도돼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명씨 측 변호인이 14일 오전 김한정씨에게 "오 시장과 명씨·김씨가 3자 회동을 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드린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