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 유치장서 입감된 피의자 자해 시도…병원 이송

연합뉴스 2025-03-20 17:00:05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바닥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20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사기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가 유치장 내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화장실 세면대에 올라간 뒤 머리를 바닥쪽으로 해 몸을 던지는 방법으로 자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직후 A씨는 유치장 문 앞에 대기 중이던 유치인 관리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찰과상 및 타박상을 제외하곤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체포한 A씨를 같은 날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A씨는 송치 전 "용변이 급하다"며 화장실로 들어갔고, 유치인 관리관이 일대일로 감시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당서 유치장에서는 앞서 지난 10일 오전 9시 10분께도 절도 혐의 피의자인 40대 여성 B씨가 화장실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이후 경기남부청은 관내 12개 유치장 전체에 대해 근무 체계와 CCTV 시설, 위험물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사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유치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당시도 화장실 문 앞에서 직원이 대기 중이었으나, 독립 공간인 화장실 안에서 손 쓸 틈도 없이 A씨가 자해해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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