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속도로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자 도주한 6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27일 오전 0시 52분께 경기 안양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충격을 느끼긴 했지만, 도로에 생긴 포트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달아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귀가해 차량의 파손 부위를 확인했다"며 "사고를 알고 있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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