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영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퀴어축제에 참석해 동성애 찬동·동조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남재영 대전빈들공동체교회 목사에게 내린 '출교' 징계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는 남재영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
재판부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에 대한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면서, 남 목사는 담임 목사직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남 목사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재판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기 전 감리교회 측에서 징계 처분을 위한 사유가 포함된 기소장을 송달 안 한 상태에서 해고 또는 파면에 해당하는 정도의 출교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또 동성애 찬동 발언이나 동조 행위 횟수나 기간이 아주 심하지 않은 데 반해 징계 수위가 높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도 재판받고 있으며, 유사한 행위의 위법성·중대성에 대한 평가가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리가 정한 가장 중한 징계인 출교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배되고 사회 통념상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징계 의결 효력을 정지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남 목사는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다시 빈들공동체 담임목사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며 "당연히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생각했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남 목사가 지난해 6월 서울과 7월 대전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 남 목사를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재판위원회가 가장 무거운 징계인 '출교'를 의결하자 남 목사가 법원에 징계무효 소송 및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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