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5천900명 대상…포천시에 재해구호기금 59억원 교부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천시 이동면 주민들의 신속한 사고 수습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 1인당 100만원씩 이동면 주민 약 5천900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일한회복지원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급한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재해구호기금 59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주민은 이동면 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등 4곳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동면 주민이거나 지난 6일 오폭 사고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본 주민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신청서 검토 뒤 1주일 이내에 지급된다.
앞서 포천시는 직접적 사고 피해를 본 이동면 노곡 2·3리 주민에게는 1인당 100만원, 그외 이동면 주민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받고 있다.
도는 또 입원환자 중 중상자에게 374만원, 경상자에게 187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동욱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포천시 이동명은 70여년 간 사격장 포격과 군부대 훈련으로 유무형의 특별한 피해를 본 지역"이라며 "국가로부터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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