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10년 구형

연합뉴스 2025-03-20 13:00:11

제주지법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신분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께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회사 식당 내 소파에 앉아있던 동료 B씨 복부와 팔, 다리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숙소에 있던 흉기를 소매 안에 숨긴 채 B씨에게 욕설하며 다가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0월 31일께 관광비자로 제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했으며,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를 죽이려 한 적이 없다"며 "흉기로 위협만 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나를 덮치면서 스스로 찔려 다쳤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경찰에 긴급체포 당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화가 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며 "또 혈흔 분석 결과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복부를 흉기로 찔린 뒤 이어 다른 부위를 찔렸다는 소견 등이 나오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dragon.m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