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서 연말까지 논의…일부 전문가·시민단체 반발 속 여야도 이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여야가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안정화 조치로 거론되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경우 전문가 사이에서 이견이 있고 시민단체의 반발도 심해 향후 구조개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개혁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일단 연말까지로 정해진 연금개혁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진통 끝에 모수개혁 합의에 도달했지만, 구조개혁 역시 그에 못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각계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또는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낮출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금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면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이 2088년(기금수익률 5.5% 적용 시)으로 늦춰진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다면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면서 수령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여야 간에도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 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