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항공조사위 국토부서 분리 시급"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0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특별법상 참사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와 유족으로 한정하자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서울시립대 함승희 교수는 발의된 일부 특별법안이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본 이들도 피해자로 규정한 데 대해 "사고 특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범위를 불특정 다수의 군중을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부상자와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해당 특별법안의 경우 '이태원 특별법'과 유사하게 피해자 범위를 정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는 불특정 다수의 군중이 밀집된 도심 내 공간에서 발생해서 피해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쳤는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불명확해 피해자 범위를 확대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금번 사고는 여객기 이탈에 따른 사고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함 교수는 일부 법안에서 여객기 참사 관련 별도의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권역별로 트라우마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센터 설치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창환 국제교통정책연구소장은 현재 여객기 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조사철도위원회의에 대해 "국토부에서 분리해 대통령실 산하로 이전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교통재난조사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피해자 개념을 무한히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소방공무원과 같이 참사 수습에 참여해 트라우마가 크다고 여겨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일반 트라우마센터에서 여객기 참사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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