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전산망 장애를 방지하고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구체적인 장애 관리 및 시스템 점검 계획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에서 위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기준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앞서 정부는 재작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세운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지원을 위해 '전자정부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안부가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3년마다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장애관리를 위한 목표를 세워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등 예산 계획 수립·집행·환류 주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장애를 관리하게 된다.
또 각 기관이 매년 정보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해 장애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발견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2등급 정보시스템 등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 발생 시 소관 기관은 행안부에 피해 내용과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장애 상황을 공유하도록 했다.
정보시스템이 복구된 이후에는 장애 원인조사 결과와 장애 대응 과정 분석 결과를 제출해 향후 유사한 장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밖에 각 기관은 행안부가 정한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분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목표 수준 및 노후 장비 교체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라며 "개정된 시행령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돼 장애 관리체계가 잘 갖춰지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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