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송유관 저지 시위했던 그리피스에 배상금 1조원 평결

연합뉴스 2025-03-20 12:00:04

노스다코타 주법원 배심원단, 송유관 기업 피해 인정

그린피스 "항소할 것…모든 사람의 기본권 위해 계속 투쟁"

법원 앞에서 입장 밝히는 그린피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미국에서 대형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소송을 당한 그린피스가 1조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19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노스다코타주 모턴 카운티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이날 미국 송유관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 등이 그린피스 본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과 미국 지부 '그린피스 US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그린피스가 ETP 측에 약 6억6천690만 달러(약 9천737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손해배상액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4억400만 달러(약 5천900억 원)를 그린피스 USA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ETP가 손해 규모로 제시한 금액은 3억 달러 대였지만, 배심원단은 이의 두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이번 소송은 미 중서부를 관통하는 대형 송유관인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PL)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에서 비롯됐다.

DAPL은 노스다코타주 바켄 유전에서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를 거쳐 일리노이주 파토카까지를 관통하는 지름 약 80cm, 길이 총 1천900km의 송유관으로, 2016년 착공돼 2017년 중순 가동에 들어갔다. DAPL의 건설은 ETP의 자회사 '다코다 액세스'가 맡았다.

하지만 DAPL 건설 과정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송유관이 원주민 보호구역을 침해하고 식수원인 호수를 오염시킨다며 건설을 저지하려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ETP는 그린피스의 시위대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범죄 행위를 조장하며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사람들을 선동했다며 그린피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ETP는 배심원단이 그린피스의 불법 행위를 단죄했다며 평결을 환영했다.

ETP는 성명을 통해 "그린피스가 우리에게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승리는 그린피스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훈련받은 시위자들에 의해 일상적인 괴롭힘과 혼란을 겪어야 했던 노스다코타 전역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린피스는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린피스의 수석 법률 고문인 디파 패드마나바는 "우리는 모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1조의 미래와 평화적 시위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우리 권리를 파괴하려는 이런 소송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며 "그린피스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