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인수합병 기준 2년간 완화…1조원대 부실PF 펀드 조성

연합뉴스 2025-03-20 12:00:02

건전성 악화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큰 장'…전문 NPL회사도 설립

서민금융공급은 확대…사잇돌대출 요건 개선·햇살론 인센티브 강화

상상인저축은행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건전성이 대폭 악화한 저축은행 업권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실 PF 정리·재구조화를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확대했다.

부실 저축은행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바꾼다.

전날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데다가 페퍼저축은행은 가까스로 조치를 유예받으며 업계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OK금융은 상상인저축은행에 이어 페퍼저축은행 인수전에도 나서며 업계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무분별한 대형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시행해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부실 PF 정리를 위해서는 약 1조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펀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중 5천억원, 2분기에 5천억원을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따져보기로 했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를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강화를 위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인다.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 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최근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보증보험[031210]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주된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유인을 높여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150% 가중치 부여)를 강화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업계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가기로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2단계 방안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