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문화상품권 선불업 미등록영업…수사당국 확인요청

연합뉴스 2025-03-20 11:00:07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당국이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수사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문화상품권의 경우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지만, 18일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 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관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앞서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전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6개사에 대해 신규등록 처리를 완료했다. 작년 9월부터 개정 전금법이 시행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중 2개 이상 업종 기준이 폐지되고, 선불업 등록 면제 대상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전금법상 등록 선불업자는 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품권 구매·이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체의 파산이나 영업정지,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제언했다.

관계부처는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더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환급과 영업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