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올해 10월 말까지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하고 체납자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과세의 기본 중 하나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4천195명이 체납한 122억원에 대해 서면·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생계유지가 어려운 영세체납자로 밝혀지면 복지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받도록 돕는다. 자금난으로 한 번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개인·법인 사업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한다.
구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는 각종 행정적 제재를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특히 재산 은닉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력해 징수효율을 높인다. 구는 지난해 8월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 체납자의 가상자산 3억4천만원을 압류해 약 2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영세체납자에게는 회생의 기회를 주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게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해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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