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의무화…일반자동차와 안전한 공존 도모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시험운전자이다.
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여객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운전하려는 사람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최초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회원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2만4천원이다.
교육은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 준수사항, 그 외 알아야 할 지식 등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다.
법 시행 이전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의 경우 오는 9월 19일까지(개정 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미래인재교육처 관계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안전교육 확대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