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만 가능했던 지자체 공유재산 매각도 가능…관련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탈북청소년의 '둥지' 역할을 하는 대안학교가 폐교 등 자치단체 자산을 학교 건물로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를 포함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들은 건물·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년 전 중구 남산동에서 임차 건물로 문을 연 여명학교의 경우 2019년 학교 신축 이전계획을 세우고 은평구에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단념하고, 강서구의 한 폐교를 빌려 쓰고 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공유재산을 빌려주거나 사용을 허락할 수는 있지만 매각할 수는 없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9월부터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가 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학생 감소로 문을 닫은 전국의 초중고교도 마찬가지다.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서울의 폐교 6곳 중 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인 도봉고를 제외한 5곳은 교육지원청이 자체 활용하고 있거나 외부에 임대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들이 공유재산 매입으로 학교 건물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청소년을 위한 일부 대안학교 학생들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 재산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통일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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