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바일 보험청약시에도 설계사 직접 만나 청약해야"

연합뉴스 2025-03-20 08:00:02

"車보험 모바일 청약시 개인정보 잘못 입력하면 불이익 유의"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모바일로 보험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제언했다.

모바일 보험 청약시 계약자가 입력한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보험사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접수·처리된 모바일 보험청약시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가 더 좋은 조건의 보험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면서 보험상품 비교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안내문자와 인증번호를 전달했다.

이후 그는 본인의 자필서명도 없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며, 부당하게 가입시킨 보험계약의 취소와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휴대전화로 청약링크(URL)와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보험청약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A씨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금감원은 "모바일 보험 전자청약은 최초 전자서명 이후 반복되는 서명은 클릭으로 대체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설계사를 반드시 직접 만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듣고,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청약을 진행하기 위한 안내문자, 인터넷주소, 본인인증번호가 보험계약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데 이를 보험설계사와 공유할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 체결에 악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만기 안내를 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했는데, 만기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해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시 A씨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 알림톡을 수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모바일 보험 청약시 계약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보상책임 유무, 중요 안내사항의 전달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모바일 보험 청약시 보험상품은 선택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나 보장금액 한도 등을 보험사가 미리 설정한 플랜형 상품인 경우가 많아 필요한 담보가 포함되는지 보장금액은 충분한지 확인하지 않고 상품종류를 선택할 경우 실제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