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10분 다혜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away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