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기업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MBC)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마금, 울산방송의 지분을 30% 소유한 삼라에 대해 관계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마금은 지상파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것은 경영권을 갖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 없이 지분을 32.5% 소유하고 있어 방송법 위반이 지적됐다.
SM그룹 계열사인 삼라는 대기업 집단은 지상파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방송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두 회사는 방송 시장 축소 등으로 지역 방송사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4차례 시정명령을 내려 4년간 위법 상태가 지속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며 5차 시정명령을 내리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YTN DMB 주식을 17.26% 소유한 경남기업에 대해서는 4번째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광고 판매 대행 사업자(미디어렙) 소유 금지 법령을 위반한 SBS[034120]와 카카오[035720]에 대해서도 다시 시정명령을 내렸다.
c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