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책임질 전문 인력 투입하고, 학교안전법 개정해야"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9일 "교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현장 체험학습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속초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사망사고에 대해 재판부가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다수 학생의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차단하는 것이 교사의 법적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은 현행 법체계에서 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실패할 경우 교직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며 "교사는 안전 전문가가 아니며, 현장 체험학습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담당할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강행해야만 하는 교사의 불안감과 긴장감은 극도로 커지고 있다"며 "울산교육청은 현장 체험학습 위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 시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은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또 "6월 21일부터 시행될 학교안전법 또한 여전히 교사에게 안전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법적 소송의 위험이 존재한다"며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게 학교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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