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트론[096040]에 23억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트론은 관계기업투자 주식을 잘못 분류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금융위는 이트론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과징금 1억5천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절차에 소홀했던 감사인인 세정회계법인과 동현회계법인에는 각각 과징금 1억원,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상장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 비상장법인 에코바이브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개발비 등을 과대계상한 웨이브일렉트로닉스는 과징금 10억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과징금 1억8천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차입금과 충당부채 회계처리를 누락한 에코바이브는 과징금 4억4천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해임권고된 전 대표이사는 과징금 4천49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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