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라온 이어 업계 10위권에도 조치…정상영업은 지속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엔 적기시정조치 유예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19일 건전성이 악화한 상상인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는 건전성이 일부 개선됐다는 판단 아래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취약) 판정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후 상상인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 조치다.
작년 말 라온·안국저축은행에 같은 조치가 부과된 적 있지만 상상인저축은행은 자산 규모 업계 10위권의 대형사라는 점에서 시장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로 규제비율(8%)을 초과하고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작년 말 기준 연체율은 18.7%,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6.9%로 업권 평균(8.52%·10.66%)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건전성 지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받았다.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6개월 조치 이행 기간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진다.
또한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될 경우 조치 이행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거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퇴출당했던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내려진 경영개선명령과는 수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조치는 영업정지나 계약이전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최고 단계였다.
금융위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급락하고 추가 자본조달도 불가능해져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개됐던 것"이라며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연체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 시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과 함께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금융위는 이들 저축은행이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 및 상·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를 대거 정리하며 건전성 개선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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