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빌미로 中기업 탄압말라"…中, '국가차원 반격' 법제화

연합뉴스 2025-03-19 20:00:05

'해외지재권 분쟁처리 규정' 제정…국가안전부·외교부 중심 中개인·기업 보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당국이 해외에서 제기된 지식재산권 분쟁과 이로 인한 해외 정부의 제재 조치에 국가 차원의 '반격'을 가하기로 했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이하 '규정')을 공포하는 국무원령에 서명했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은 모두 1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규정은 "다른 국가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채 지식재산권 분쟁을 빌미로 우리나라(중국)를 억제·탄압하고, 우리나라 공민(시민)이나 조직에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하며, 내정에 간섭할 경우 국무원 유관 부처는 차별적 조치를 실시한 조직·개인을 '반격(反制) 리스트'에 포함하는 것에 참여하고 상응한 반격·제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 위반'과 '억제·탄압', '차별적 제한 조치', '내정 간섭' 등은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대(對)중국 제재에 반발할 때 자주 써온 표현이다.

규정은 또 '차별적 조치'를 당한 중국 시민·조직은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배상받을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재적재산권 분쟁을 이용해 중국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중국 정부 부처들이 협조해 국가안전법·대외관계법·반외국제재법 등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정해 국가안전부와 외교부 등이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새 규정에는 해외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외에 증거·자료를 제공할 때는 국가 기밀과 데이터 안보 등에 관한 법률과 행정 법규를 지켜야 하며, 주관 기관의 허가도 얻어야 한다는 취지다.

x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