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의료개혁특별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의결
의료사고심의위 신설…150일 내 중과실 판단, 의료진 소환 자제 법제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한다.
또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적 의료사고 배상·보상 체계를 구축해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의료인 사법 리스크 '확' 줄인다…필수의료에 '반의사불벌' 적용
정부는 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에서 약 2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위원회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최장 150일 안에 필수의료 행위인지, 중대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심의하고 심의 동안엔 의료진 소환 조사를 자제하도록 법제화한다.
의료 사고에 따른 사망 사건은 1심 판결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다른 형사 소송(약 18개월)보다 긴 42개월이나 돼 의료진이 고위험 필수진료를 꺼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심의위는 또 수술 부위 착오 같은 중대 과실이 아닌 의료진의 가벼운 과실은 기소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중대 과실 여부로 사고 책임을 따지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이 사법체계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료분쟁 조정제도 참여, 진료기록 교부 여부 등을 전제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 사법체계를 토대로 환자-의료진 간 조정 성립·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의료진을 벌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경상해에만 적용하는 반의사불벌 범위를 중상해까지로 확대하고, 사망사고는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망사고의 경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순 과실에 따른 필수의료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면제한다.
◇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국가 책임 확대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비해 모든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5억원 이상 필수의료 특별배상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한 보험상품 등을 개발한다.
특히 의료기관별로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 저위험·고위험 진료과 간 보험료율 격차를 평준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는 고액 배상도 보장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고위험 필수과와 다른 진료과목 간에 보험료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책임보험에 전체가 가입하면 리스크 풀링(위험분산)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진료과 간 보험료율 차이를 5배 미만으로 줄이는 등 목표를 세울 텐데, 현재 진행 중인 책임보험에 대한 연구에 따라 향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자 사망 등 중대 사건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자가 배상금을 반드시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필수진료과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최대 3억원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불가항력 사고 보상도 분만 외의 다른 과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의료사고 예방 체계·활동 등을 책임보험료 산정, 의료분쟁조정 판단 근거로 활용해 의료기관이 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사고 초기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사고 설명·소통을 법제화하고, 의료진의 유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고 시 환자와 의료진의 트라우마를 고려해 심리 상담, 소통 관련 교육 등도 지원한다.
의료분쟁조정제도에서는 의료인 복수·교차 감정을 도입하고, 감정위원 풀(pool)을 기존 300명에서 1천명으로 늘림과 동시에 '국민 옴부즈맨' 등을 설치해 분쟁조정체계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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