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있다'·'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 발언, 이해관계 표시로 인정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구독자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행매매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슈퍼개미' 김정환(56)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부당한 수단,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며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58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23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겼다고 판단했다.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