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수거비용 징수 조례

연합뉴스 2025-03-19 18:00:07

대구 북구청, 북구의회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북구의회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한 후 행정 당국이 비용을 소유주나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전날 열린 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뜻한다.

비용 산정은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의 별표에 따른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이용 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희정 북구의회 정책지원관은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차로 규정하고 있어 무단 방치 시 불법 주차 차량으로 간주한다"며 "이러한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는데 이는 대구에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h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