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부정승차 특별단속…승차권 미소지 등 40건 적발

연합뉴스 2025-03-19 18:00:04

연말까지 특별단속…출퇴근 시간·주말·단거리 구간도 불시점검

코레일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5일간 승차권 특별 단속반 활동으로 40건을 적발하고 630만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 승차권 미소지 25건,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15건이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다른 열차 승차권을 갖고 탑승한 경우 기준 운임의 0.5배를 부가 운임으로 징수했고, 장애인·임산부 등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준 운임의 10배를 징수했다.

특히 할인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임산부가 아닌 데도 '맘편한 코레일'을 부정 사용한 A씨는 60만원, 장애인이 아닌 데도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이용한 B씨는 55만원, 타인의 'N카드'를 도용한 C씨는 54만원을 부가 운임으로 물었다.

코레일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승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하고, 출퇴근 시간과 주말, 단거리 구간 등을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차성열 여객사업본부장은 "올바르고 공정한 철도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부가 운임을 예외 없이 징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