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 조례안 가결…영광·곡성 시범 지원

연합뉴스 2025-03-19 16:00:04

지자체와 함께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형평성 논란도

기본소득 (PG)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형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이 19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남도가 제안한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기본소득 지원 계획 수립, 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운영,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담았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도의원 2명, 실국장, 교수·연구원 등으로 15명 이내의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원활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시장·군수와 협력, 행정 지원과 예산 분담 등을 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기본소득 조례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영광군과 곡성군을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진행할 예정이고, 전남도 자체 재원 158억원으로 지자체와 함께 영광군과 곡성군 주민에게 1인당 연 50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

시범 사업지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시군 가운데 시범 시업을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와 재정 감당 여부 등 9개 지표로 나눠 조사를 진행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시범 사업지역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박형대(진보당·장흥1) 도의원은 이날 토론에 나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평등과 공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과 추진 과정은 이러한 기본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영광군과 곡성군이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됐는데,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오직 통계청 자료만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모자란 불공정한 조례"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추경에서 시범 사업비를 확보해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남형 기본소득은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으로 전남형 기본소득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