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장에게 학부모교육 권고' 조례 개정 추진

연합뉴스 2025-03-19 16:00:04

"학부모에 자녀 이해할 기회 제공"…일선 학교선 의견 엇갈려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경기도의회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개정안은 일선 학교장에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책무를 규정하고, 연 1회 이상 자녀와 의사소통 방법, 자녀교육 노하우 등 '학부모교육'을 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맞벌이 가정이 늘고, 디지털 기기 의존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교가 자녀를 이해할 기회를 학부모에게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다.

당초 개정안 초안에는 학교장에게 학부모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가 검토 과정에서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이 의원은 "일상으로 바쁜 학부모에게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학생 교육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며 "학부모교육을 단번에 의무화하기보단 일선 학교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게 권고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 수정된 내용으로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일선 학교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내 한 고등학교 교장은 "학생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학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학교별 맞춤형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마다 규모와 분위기 등 각기 특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통된 학부모교육을 의무화한다면 자칫 교육 자체가 횟수를 채우기 위한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도의회는 오는 24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8~1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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