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연합뉴스 2025-03-19 14:00:03

서울 상암동 일대, 국내 첫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운행 허가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20일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주의사항, 운행 지식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일부 운행 가능하다. 그러나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관련 의무교육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비상 상황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능력을 숙지하도록 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운행 안정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교육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