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엔지니어링, 내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시공능력평가 순위 180위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0일까지다.
법원은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며 "벽산엔지니어링의 벽산파워 등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현실화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벽산엔지니어링은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1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삼화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조사 보고서는 5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벽산엔지니어링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4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5일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인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벽산엔지니어링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부정적)'에서 'D'로 하향 조정했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