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등 내부 비리 재발 방지 위해 외부 검증 강화"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청문회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선관위법 등 청문회 3법 개정안은 선관위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같은 장관급인 선관위원의 인사청문회는 하도록 했지만, 사무총장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개정안은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총괄·감독하는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 내부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선관위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총 878건의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조 의원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김세환 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최고위직들이 포함됐다"며 "선관위가 35년 동안 사무처 내부 출신 사무총장을 기용한 것이 비리 은폐·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사무총장이 채용 비리에 앞장섰던 참담한 실태"라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위해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도입과 외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해 ▲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 선관위 사무총장 대상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 시도선관위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입 ▲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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