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반월당 상인비대위 "수분양자 우선계약권 조례 개정해야"

연합뉴스 2025-03-19 12:00:06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대구 중구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구시의회는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상인(임차인)과 수분양자(임대인)가 계약 조건에서 합의를 못 보면 수분양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준다는 조례안 한 줄이 영세상인의 입찰권을 박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해야'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두류·반월당·봉산 지하도상가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보다 앞선 2005년 대구시는 도시철도 2호선 지하공간을 기부채납받고 개발 시행사업자 측에 올해 초까지 무상사용권과 수익허가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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