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소방 관련 위법 행위 일제단속

연합뉴스 2025-03-19 12:00:05

대형 건설현장 557곳 대상 6월까지 점검

건설현장 관계인 교육 모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돼 6월 30일까지 서울 시내 2천㎡ 이상 대형 건설 현장 5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방재난본부 119사법경찰팀 및 25개 소방서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 61명이 임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소방시설 공사 불법하도급, 무등록 업체 소방시설 공사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예고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화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체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촘촘한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kih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