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제4차 업종별 미국 수입구제 제도 설명회'를 열고 대미 우회 수출 방지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대상 제품이 제3국에서 조립·완성·변형돼 관세를 피해 수입되는 경우 이를 우회 덤핑으로 보고 제재하고 있다.
산업부는 해외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국내 기업이 미국의 우회 조사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날 참석한 기업,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에게 우회 조사 개시 요건과 질의서 답변 방법 등 대응 요령과 우회 판정 후 인증 등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우회 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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