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非공무원 채용에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말아야"

연합뉴스 2025-03-19 12:00:03

6개 중앙행정기관·38개 지자체에 권고…"구직 기회 제한 우려"

황당한 신체검사 규정(CG)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행정기관에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의 채용에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공무원 응시자는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해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그동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적용 법령, 공공성, 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자칫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내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이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교육연구직·장학직), 군무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교육공무원과 군무원에 대한 임용 법령에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를 마련하라고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이 밖에 권익위는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라고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