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위반으로 이어질 우려 커…농약 성분 확인 필요
(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벼 못자리 재배 후 고추, 콩, 상추 등을 후기작 할 경우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PLS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물질(농약,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벼 육묘 과정에서 사용하는 대부분 농약은 벼에만 등록된 성분으로, 이것이 후기작에 흡수될 경우 PLS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위반 사례 상당수가 벼 못자리 후기작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PLS 위반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벼 못자리에 다른 작물을 심으려면 벼에만 등록된 농약 성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벼에만 등록된 농약 성분을 사용한 경우 후기작 재배를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희종 농업기술과장은 "벼 못자리 후기작 재배는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지만, 농약 잔류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농약 구매 시 후기작에도 안전한 농약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PLS 위반 시 농업인에게는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을 조치하며 지자체에는 직불금 감액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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