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발신장치 끄고 쌍끌이 저인망"…제주 불법조업 어선들 적발

연합뉴스 2025-03-19 11:00:10

불법조업하는 여수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쌍끌이 저인망 불법조업을 한 어선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여수선적 120t급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 A호와 B호 2척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 40분께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제주 사수도 남동방 11해리 해상에서 선박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제주 근해의 특정 구역에서는 저인망 어선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어선은 순찰 중이던 제주해경의 헬기가 다가가자 도주하기도 했으며, 악천후 속에도 야간에 조업금지 구역에서 지속적으로 쌍끌이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항공대 헬기에서 촬영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A, B호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해경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선장과 선박소유자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조업 중 긴급 해양 사고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어려워져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불법 조업하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b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