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도는 당진천 유역 2만6천799㎢가 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된 유역은 당진시 읍내동, 채운동, 우도동, 원당동, 수청동, 대덕동, 순성면이다.
당진천은 총인 기준 중권역 목표수질(3등급)을 5년 연속 초과하고, 이 중 불특정 장소에서 넓은 면적에 걸쳐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배출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비점오염원 기여율이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진천 상류의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 면적률도 34.4%에 달했다.
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우선 지원되며,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도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을 연내 수립해, 내년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2022∼2023년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당진천 등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우선순위 25곳을 선정한 바 있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도내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장기 과제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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