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가공 부가가치 높인다…반도체 시제품 반출입 간소화

연합뉴스 2025-03-19 10:00:03

정부,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안 발표

부산항 수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 등 정식 수입 신고 대상이던 첨단 산업 시제품의 연구·시험을 위한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은 관세를 과세하지 않은 상태로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가공한 뒤 수출입하는 것으로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입할 때 세금을 낸 뒤 수출할 때 다시 관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수출품에 한해 간소화한 것이다.

주로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이 보세가공 방식을 활용해 수출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세가공 활용 수출 비율을 보면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6% 등이다.

이번 규제 혁신안에는 보세가공의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앞으로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시제품 등을 연구·시험용으로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할 때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분기별로 반출입 내역을 제출하는 '자율 관리' 방식으로 수입 신고를 갈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자율관리 방식은 보세 공장 밖에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로 시제품 등을 반출할 때만 허용됐지만 공장 내 연구개발 전담부서도 자율관리 대상에 추가됐다.

정부는 보세공장 원재료·시제품 반출입 간소화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신제품 개발, 불량 원인 분석·대응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유무역지역 내 보관기간이 제한된 부두나 화물터미널 중 신속한 물류 반출이 불필요한 곳은 보관기한을 폐지하는 안도 추진한다.

장기 보관이 필요한 선박·항공기 수리 등을 지원하고 신규 물류 수요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부산·인천항·인천공항 일부는 신속한 물류 처리를 위해 3개월까지만 물품 보관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선박·항공기·플랜트 장비처럼 장기 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관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동일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 거리 제한 기준은 '15km 이내'에서 '30km 이내'로 완화된다.

석유 블렌딩 수출 과세표준 신고 서류도 간소화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블렌딩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서로 다른 석유 제품을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생산 방식이다.

보안에 민감한 방산산업도 우수 보세공장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열람 관련 요건도 완화된다.

보세공장 외 장외작업장에서 원재료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입항 전 사용 신고를 허용하는 안도 이번 규제 혁신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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