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재선거 김석준 당선되면 '3선 연임' 논란

연합뉴스 2025-03-19 08:00:01

관련 규정 모호…교육부 "유사사례 법제처 해석서 연임 아냐"

부산시 교육청 전경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가 보수와 진보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선 교육감을 지낸 진보 진영 후보인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선수(選數)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가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3선 연임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연임이 아니라는 법률 해석이 나오면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나설 수 있다.

19일 교육부와 부산시 교육청,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처럼 재선 교육감을 지낸 뒤 한차례 낙선했다가 재선거에서 다시 당선했을 때 3선으로 볼 건지, 초선으로 볼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

교육감 임기 관련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데 해당 법률에는 김 후보 사례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을 따르는 지자체장의 경우 유사 사례가 있는데 법제처가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면서 "연임 관련 규정의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법 108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1조에 규정돼 있는데 두 조항의 의미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가 당선됐을 때 3선으로 볼지, 초선으로 볼지를 두고 실무자급에서 검토한 적은 있지만 분명하게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김 전 교육감의 당선을 전제로 "말 그대로 연달아 3번 당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초선으로 보는 게 맞다"라거나 "전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만큼 김 후보가 연달아 3번째 재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2014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년간 부산시 교육감으로 일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로 3선에 도전했지만 보수 후보로 선거에 나선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1.65% 차이로 패배했다.

하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2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형을 받아 당선무효가 확정돼 직을 상실하면서 이번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