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3세 '자이니치 비방' 동창생에 손배소 승소

연합뉴스 2025-03-19 00:00:25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재일동포 3세가 자신을 향해 혐오성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반복해 올린 동창생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18일 승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일동포 3세, SNS서 '자이니치' 비방 동창생에 소송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해 재일동포 3세 김 마사노리(金正則·70)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 판결에서 상대방인 고교 동창생 A씨에게 김씨 요구대로 110만엔(약 1천70만원) 전액을 배상하도록 이날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후쿠오카에 사는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하는 글 서두에 '자이니치(在日) 김군'이라고 쓴 뒤 '그러니까 조선인이 미움을 받는다' 등의 내용을 반복해 올렸다.

에비 미즈호 재판관은 "특히 8건의 게시글은 원고를 비롯한 한국인이나 조선 출신자를 모욕하고 배제를 선동하는 것"이라며 헤이트스피치 관련법상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