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계약 우선권 부여, 명의 변경 허용 등 문제 제기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의 두류·반월당 지하도 상가 운영 방침과 관련해 상인(임차인)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상인들은 수분양자(임대인)에게 계약 우선권을 주는 시 조례안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의 지하도상가 사용 허가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구체적 청구 내용은 수분양자에 대한 5년간 수의계약 우선권 부여와 상가 명의 변경 허용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로 영업은 하지 않는 수분양자는 명의 변경 허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상인들이 5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점도 부당하다"라고 했다.
또 "대구시는 대구시의회가 부당한 내용을 추가해 수정한 지하도상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하도 상가 문제는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이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당시 지하공간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사 측이 지하도 상가를 건설해 대구시에 기부채납했다.
지난 2005년부터 사업시행자 측이 상가를 관리·운영했지만 올해초 무상사용 협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지하도상가 무상사용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안했다.
이후 시의회는 수분양자와 상인이 계약 조건 등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주는 내용 등을 추가해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직접 상가에서 영업하는 수분양자는 대구시와 1차례 수의계약(5년)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은 상호 합의가 되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상가 임차권 취득일에 따라 수분양자가 대구시에 내는 사용료도 차등해서 적용된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수분양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라리 일반 경쟁 입찰을 하게 해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 비대위는 1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비대위는 "아직 수분양자와 합의 보지 못한 5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까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제시했고, 현재 합의가 불발되고도 떠나지 않고 있는 상인에 대해서는 명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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