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말다툼하다 격분해 이웃을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44분께 양구군 해안면 현리 한 주택에서 이웃 40대 B씨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기소된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21회 제출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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