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분쟁 소지…홈플러스도 난색
입점주 "패션·잡화쪽 일부 1월분 정산 안 돼…불안감 여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점포에 입점해 영업하는 일부 점주들이 홈플러스 결제 단말기(POS) 대신 개인 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산대금을 떼일 것을 우려한 점주의 자구적 조치인데 홈플러스 측과 입점 계약 위반에 따른 분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경모 홈플러스입점협회 부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점주들 사이에서 홈플러스의 정산 지연에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포스기를 설치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입점 형태는 매출과 연동해 수수료를 정하는 '임대을'과 정액 수수료를 적용받는 '임대갑'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에서 제공받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임대을은 물품·서비스 판대대금을 우선 홈플러스 본사에 보낸 뒤 임차료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익월 30일에 정산받는 구조다. 홈플러스의 8천여개 입점업체 대다수는 임대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강 부회장의 발언대로 입점주들이 홈플러스 단말기 대신 개인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매출 파악이 안 돼 수수료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입점업체와 홈플러스 간 또 다른 법적 분쟁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홈플러스 측도 일부 점주의 이러한 움직임에 난색을 보인다. 계약 사항 위반임은 물론 정산대금 지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바꾸지 않고 정산 방식만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며 "보다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정확한 매출 정산이 필요하므로 당사 포스기 사용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홈플러스가 입점주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정산대금과 관련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홈플러스 측은 입주업체의 지난 1월 판매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패션·잡화 쪽 일부 업체는 아직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일부 입점주들에게 오는 28일부터 2월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점주들 사이에서 정산이 차례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 부회장은 이와 관련 "1월분 같은 일이 다시 생길까 불안하다"며 "일단 1월 매출분을 빨리 정산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