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광현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 합리적이지만 졸속 추진 안돼"

연합뉴스 2025-03-18 19:00:08

"제일 시급한 중산층 상속세 미세 조정부터"

국감서 질의하는 임광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한 지 열흘 만에 무한정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상속분을 무제한으로 공제할 경우 자녀의 상속 기회가 침해될 수 있고, 이혼 시 재산 분할 제도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또 "배우자 상속공제가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 따라 생존 배우자가 전액 상속 공제를 받더라도 2차 상속을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이라며 "미세 조정부터 하고 추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납세자에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가 실제 재산을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여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mskw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