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의대생 이달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

연합뉴스 2025-03-18 18:00:11

대전지역 대학, 복귀 호소와 함께 '엄정 처리' 방침

정부, 의대생 전원 복귀 전제로 의대정원 동결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의·정 갈등과 관련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충남대가 이달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명확하게 밝혔다.

충남대는 이날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라는 김정겸 총장 서한문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학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안타깝다"면서도 "절대로 바라지 않는 부득이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전했다.

대학은 "최근 정부는 하루빨리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학을 전제로 한 의과대학 정원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며 "'휴학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학칙 제35조를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대는 수업 방해, 복귀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도 지난 7일 학습권 보호 및 학사 정상화 조치 안내를 했다.

건양대도 최근 학생과 학부모, 교수 서신을 통해 학생 복귀 요청 호소와 함께 불가피한 경우 유급 등 엄정 처리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대도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