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더불어민주당·부천3) 의원이 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의 날'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상인의 날 행사 등에 드는 각종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지금도 일부 상인 조직에서 '상인의 날' 행사를 열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는 사례가 있으나 도지사의 재원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며 "앞으로도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8~1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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